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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상가셀프등기 분양등기 등기순서 이전등기 절차 집합등기

by 트립맨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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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은 우리가 계약한 상가가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지음 1층에는 두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계약한게 101호였구요~

하지만 계약단계에서 아직은 상가가 1개호실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양사측에서 분할등기를 할것이라고 했고

그말을 믿고 기다리며 분할등기 되길 기다렸죠~~

건축대출금이 꽤 컸는데 분할등기 하며 각호실별로 공동 담보목록도 설정이 되었습니다.

공동 담보목록은 잔금을 치루고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해당호실은 

공동담보목록에서 삭제되는 시스템이더군요~

사실 조금 불안했던것도 사실입니다. 하도 분양사기가 많은 시기였으니까요..

다행히도 얼마 후 건축물대장에 분할신고가 되었고 곧이어 등기부상에도 분할이 되더군요~휴~~

그리고 드디어 잔금일....이 되었습니다...^^;;

 

 

잔금일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할 일 (매수인=나)

1. 인터넷등기소 이폼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신청서 작성하기~

-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 등기필정보, 채권번호,금액제외하고 나머지 입력하여 출력

2. 인터넷등기소 이폼에서 위임장 1부 출력할것. (내용없는 빈양식도 1부출력)

3. 취득세신고서 작성하기

- 상가의 취득세율은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총 4.6% 신고하면 됩니다.

4. 건축물대장(전유부포함),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발급 

단, 2필지 이상의 토지일 경우 모든 필지의 토지대장 발급해야합니다.

5. 주민등록등본 (계약이후 변경사항 있을시 초본발급해야함) 발급

6.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영수증 출력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 5천만원 초과 7만원 / 1억 초과 15만원 / 10억 초과 35만원 구매하면 됨.

7. 등기수수료 납부 후 이폼에 납부번호 저장 ( 납부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함 )

매도인 서류 요청할 것 (매도인=분양사대표자)

1. 매도인 인감증명서 (발급인 확인란에 서명 꼭 할것) 1부

2.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1부 (계약 후 변경사항 있을 시 초본)

3.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4. 이폼에서 작성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2장일경우 간인필수)

 

 

이폼 작성시 부동산거래신고서 번호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우린 직접분양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지 않고 잔금당일 구청에가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관악구청 1층에서 계약서 제출하면 검토후 계약서에

아래와같이 검인 도장을 팡팡 찍어주는데

이것을 검인계약서라고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동일효력)

 

 

검인을 받았으니 이제 취득세 신고하러 가야겠죠~~

관악구청 2층으로 올라가면 재산취득세과에 작성해 온 취득세 신고서와

검인계약서 사본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을 못했다면 창구앞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재산취득세과 내에 복사기가 비치되어 있어 계약서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하고 기다리면 고지서를 똭!! 주십니다~

얏호!!

 

취득세신고를 무사히 마치고 홀가분한 님!!!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이전등기하러 가기전에

식사부터 하실께여~~~

 

 

 

등기소 가기전 해야할 일

1. 취득세 납부하기 

-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 이택스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각 카드사별로 지방세 납부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 우리는 동네 대아신협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시 3만원 신세계모바일 상품권 지급된다고 하여

와이프와 저 각각의 체크카드로 분할하여 납부했답니다!

분할납부는 이택스에서 일부납부 선택하여 원하는 금액 납부하면 된답니다.

- 취득세 납부 후 취득세납부확인서를 출력해야 하는데 이건 등기소에서 출력가능해요~

2. 채권매입하기

-우선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 채권매입금액을 조회합니다.

우리는 상가이므로 주택,토지 외 를 선택

취득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분과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기재 하고

채권매입 금액 조회 클릭하면 아래로 금액이 나옵니다.

맨 밑의 고객부담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실 납부할 금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채권매입은 구청 내 은행에서도 가능하고 인터넷뱅킹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채권매입 후 채권발행번호와 금액을 이폼작성해서 출력한 이전신청서에 기재해줍니다.

이제 등기소만 가면되겠네요~ 아휴~~~~   (설명하는게 더 힘들어요.... ㅡ.ㅡ;;)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고고고!!!

 

 

일단 등기운영과로 들어가서 우측에 마련된 민원인용 PC를 이용해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우측에 마련된 4대의 컴퓨터는 인쇄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와 이택스외 다른사이트는 이용할 수 없어요~~

 

 

왼쪽의 컴퓨터 2대는 인쇄불가..타사이트 사용가능..

인터넷뱅킹에서 채권발행번호 조회해서 이폼에 기재했답니다.

 

 

이폼에서 작성한 소유권이전신청서에는 매수인의 날인만 있으면 됩니다.

두 장 이상일 시 간인 잊지마세요~

 

 

 

필요서류가 완비되었으면 등기운영과 접수전에 신청절차안내실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번호표 뽑고 해당창구로 가서 준비한 서류 제출하면

순서대로 편철해주시고 필요없는거 빼주시고 빠진거 있으면 알려주신답니다.

 

 

 

 

 

시험보는 학생처럼 긴장되더라구요~

뭐가 잘못됐으면 어쩌나....빠졌으면 어쩌나....

걱정이 무색하게 무사통과!! 야~~~호~~~~

편철해 주신 서류들고 운영과에가서 접수하면 정말로 끝납니다.....

 

 

신청서에 간인하라고 알려주셔서 간인하는중~~~

 

 

 

 

드디어 우리 차례입니다~~

대부분 등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법무사분들이시기 때문에

일반인 접수는 드문것 같더라구요~

분양사무실에서 요청한 등기접수증을 받기위해 잠시 대기했습니다.

 

 

 

 

 

등기접수까지 무사히 마치고 해맑은 모습~~

정말 큰일을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등기권리증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오호호호호~~~

서류에 별 문제만 없다면 일주일 이내로 처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다음날 바로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어찌나 홀가분하던지요...ㅎㅎㅎ

 

그리고 며칠후 등기권리증까지 수령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공동담보목록에서 우리호실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완벽히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니 너무 홀가분하고 뿌듯하고 기쁩니다..

이젠 빨래방을 위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 또한 글거리가 풍부합니다....앞으로 블로그가 더욱 풍성해 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빨래방로그 기대해 주십시오~~

이 글이 셀프등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등기시 필요서류 정리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채권발행번호및 금액기재, 등기수수료 납부번호 기재, 제출서류 체크)

2. 매도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3.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4. 위임장 (매도인 인감날인)

5. 취득세납부확인서

6. 전자수입인지 영수증

7. 건축물대장(전유부포함),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포함)

8.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9.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이폼작성시 13,000원)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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